쿠팡 계약직 혜택의 대상자 및 취지
취지
직원 및 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경조사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예를 표하고, 상호 부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대상자
CFS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(재직상태: 재직, 휴가, 휴직 / 정직 지원 안됨)
지원 내용
경조사 | 구분 | 경조금액 | 휴가 | 경조물품 | 상조용품 | 장례서비스 | 증빙서류 | 비고 | ||
결혼 | 본인 | 90 만원 | 7일 | ㅇ | 청첩장 OR 혼인신고서 |
결혼일로부터 1 년 이내 휴가 사용 | ||||
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|
10 만원 | 1일 | 가족관계증명서 & 청첩장 OR 혼인신고서 |
경조 당일, 전일, 익일 중 1일 휴가 사용 본인 환갑 :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지원. 주민등록등본 제출 가능(본인 환갑의 경우) 배우자 환갑: 경조 당일, 전일, 익일 중 1일 휴가 사용 경조 일자: 증빙서류상 생년월일 |
||||||
자녀 | 10 만원 | 1일 | ||||||||
환갑 | 본인 | 20 만원 | 1일 | 가족관계증명서 환갑: 만 60세 2025년: 1965년생 / 2026년: 1966년생 칠순 : 만 69세 2025년: 1956년생 / 2026년: 1957년생 |
||||||
본인 및 배우자 부모 | 20 만원 | 1일 | ||||||||
배우자 | - | 1일 | ||||||||
칠순 | 본인 및 배우자 부모 | 20 만원 | 1일 | |||||||
사망 | 본인 | 500 만원 | - | ㅇ | ㅇ | ㅇ | 가족관계증명서 & 사망진단서 OR 시체검안서 |
1.본인 사망: 경조사 지원 규정 4.4) 참고 2.경조 일자: 증빙서류 사망일자 장례기간 내 1 일 휴가 사용(사망일로부터 3 일이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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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| 100 만원 | 6일 | ㅇ | ㅇ | ㅇ | |||||
본인 부모 | 90 만원 | 6일 | ㅇ | ㅇ | ㅇ | |||||
배우자 부모 | 50 만원 | 6일 | ㅇ | ㅇ | ㅇ | |||||
자녀 | 50 만원 | 6일 | ㅇ | ㅇ | ㅇ | |||||
본인 형제자매 | 20 만원 | 3일 | ㅇ | ㅇ | ㅇ | |||||
배우자 형제자매 | 10 만원 | 3일 | ㅇ | ㅇ | ㅇ | |||||
본인 및 배우자 (외) 조부모 |
20 만원 | 3일 | ㅇ | ㅇ | ㅇ | |||||
본인 및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|
- | 1일 | ㅇ | ㅇ |
경조사 | 구분 | 경조금 | 휴가 | 경조물품 | 상조용품 | 장례서비스 | 증빙서류 | 비고 |
출산 | 본인 | 50 만원 | 90일 | ㅇ | 출생예정증명서 | 분만예정일 2개월 이전(육아휴직 전)부터 신청 가능 | ||
배우자 | 50 만원 | 10일 | ㅇ | 가족관계증명서 OR 출생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|
배우차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 시작, 1회 분할 사용가능(단, 1회 분할시에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 시작 필수) | |||
배우자 (2025-2-23 부 적용) |
50 만원 | 20일 | ㅇ | 배우차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휴가 시작, 3회 분할 사용가능(단, 3회 분할시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휴가 시작 필수) | ||||
유산 (본인) |
28 주 이상 | 50 만원 | 90일 | 의료기관 진단서 | 본인에 한하여 적용 | |||
22 주 ~ 27 주 | 50 만원 | 60일 | ||||||
16 주 ~ 21 주 | 50 만원 | 30일 | ||||||
12 주 ~ 15 주 | - | 10일 | ||||||
11 주 이내 | - | 5일 | ||||||
유산 (배우자) |
22 주 이상 | 5일 | 가족관계증명서 & 의료기관 진단서 |
유산 ·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휴가 사용 가능 | ||||
12 주 ~ 21 주 | 3일 | 유산 · 사산한 날부터 3일까지 휴가 사용 가능 | ||||||
11 주 이내 | 2일 | 유산 · 사산한 날을 포함한 전날 또는 다음날 중 1일 휴가 사용 가능 |
-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함(경조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만 대상임)
-외국인의 경우 증빙서류가 본국에서 지원이 안될 시,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
-증빙서류 제출 시, 주민번호 뒷자리 6자리 가려서 제출, 발급일 3개월 이내 서류
경조금 지원 내용
1) 신청기간:
경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(퇴사자 혹은 퇴사예정자의 경우, 재직 중 신청 및 승인 필수)
2) 신청방법:
FC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(경조신청자 본인)> 지출결의서 작성(FC 담당자) > 지급
-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: FC 내부 승인메일 > CAS팀 제출> CAS팀 내부 심사 후, 지급여부 결정
- 화환 및 기타 물품 발송 희망하지 않는 경우: 경조금 및 기타 지원금으로 대체하지 않음
3) 본인 출산:
출산예정일 기준 2개월 이전 사전 신청 가능(육아휴직 전 경조금 사전 신청해야 함)
4) 임직원 본인 사망 청구 서류
- 임직원 본인 계좌 지급: 가족관계증명서(경조금 신청자가 상속인 및 가족으로 확인되어야 함), 사망진단서 OR 시체검안서, 임직원 본인 급여계좌 사본, 임직원 인사정보 캡쳐 이미지(인사정보는 FC 담당자가 첨부)
- 임직원 가족 계좌 지급: 가족관계증명서(경조금 신청자가 상속인 및 가족으로 확인되어야 함), 사망진단서 OR 시체검안서, 경조금 신청자 계좌 사본, 임직원 인사정보 캡쳐 이미지(인사정보는 FC 담당자가 첨부)
5) 회사가 추가 증빙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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